"비타500 보도는 허위"…이완구,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9-02-15 14:32  

고 (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금품로비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69) 전 국무총리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놓고 왔다는 2015년 경향신문 보도는 허구라며 지난해 4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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