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금융당국 측은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이라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현황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며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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