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남편 이혼 청구…사유는 '아내의 폭행'

입력 2019-02-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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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오너 일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인 A 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행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이혼 청구 이유는 `아내의 폭행`입니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 받았다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A 씨는 조 전 부사장 대신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당됐습니다. 지난해 10월11일 당사자 없이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조정 절차를 한 차례 거친 후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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