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18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ㆍ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수사 의뢰 대상 채용비리가 발생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과 경북대병원 등 31곳에서 36건,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산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 112곳에서 146건이었습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인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입니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합격자 잠정 13명은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됩니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됩니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를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으로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또 피해자 특정이 어렵더라도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를 고려키로 했습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살펴본 조사”라며 “적발된 임직원과 부정 합격자는 엄중 제재하고,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원칙 아래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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