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이 10억 원일 경우, 1년 이자로 4천6백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게 됩니다. 더욱이 인정이자를 미납할 경우에는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비용 처리되지 않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법인에 대출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가지급금 이자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로 기업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며 낮아진 기업 신용도는 금융권 대출을 어렵게 만들거나 대출 금리를 높게 적용받게 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철저하게 적발해 엄정한 세금 징수를 하고 있으며 적발 기업에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가지급금으로 인한 기업의 세무 위험은 매우 큽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은 당장의 매출과 수익을 우선시하는 것과 자금 활용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가지급금이 발생할 때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큰 금액으로 누적됐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지급금 발생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대표 개인 재산이나 급여, 상여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나 상여금으로 처리할 경우, 소득세나 4대 보험료 증가 등의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큰 금액일 경우에는 처리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이나, 자본금 감자, 특허권 활용, 신설법인을 활용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세금 발생과 추가 문제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변화된 세법, 관련 정책, 지원제도 등을 고려해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에 주로 사용되던 가지급금의 해결방법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과 정책 변화로 인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활용되지 않으며, 2016년까지 활용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비과세 한도가 연 5백만 원으로 한정되어 활용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즉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실행할 방법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법적인 절차와 관련 정책을 활용해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누적된 가지급금은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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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성수 & 하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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