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증권거래세 개편 '엇박자'

조연 기자

입력 2019-02-26 17:17   수정 2019-02-26 16:38

    <앵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이전에는 개편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기재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열 달에 거쳐 논의한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주식 양도차익과세 대상을 먼저 확대한 뒤 증권거래세도 조정하라는 권고안이 담겼습니다.

    <인터뷰>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증권거래세만 떼어서 판단할 사항 아니다. 정부도 2021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과세대상 확대하는 방안 갖고 있다. 그 이후에 좀 더...이중과세 같은 문제 해소 위해 거래세 조정이 필요할 것"

    증권거래세 완화는 기재부 주장대로 2021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보유액 3억 원 이상으로 낮춰진 이후에나 하라는 겁니다.

    기재부는 이번 권고안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연간 3조 원 가량의 세수를 차지하는데, 여당이 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넘어 폐지까지 밀어붙이면서 여간 난처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오늘 오후에도 증권거래세 개편 등을 위한 TF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또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공제혜택 축소, 증여세 과세체계 합리화, 경유세를 비롯한 환경에너지세 개편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합리화', '점진적 조정' 등 모호한 권고만 나열하고 정부 입맛에 맞는 중장기 큰 그림만 그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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