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그따위로 해" 경찰 감금·폭행한 30대女 BJ 실형

입력 2019-02-26 19:33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감금하고 폭행한 여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방송 BJ A(37·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 안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5분간 감금하고 복부를 걷어차는 등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여경은 "어떤 남성이 성폭행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으로 출동했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어디서 조사를 그따위로 하느냐"며 소리치고 여경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금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안전을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도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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