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 기소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검사처분이다.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여권법」상 여권갱신금지 등 부가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기소중지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는데, 기소중지자가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소중지처분 통지가 이루어져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바로 국내에 입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여권법」의 개정이 시급
「여권법」제12조는 "외교부장관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사람은 여권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유가 무엇인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기소중지자는 무조건 여권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기소중지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구본준 변호사(사법시험 제46회, 법무법인 경기 파트너 변호사)는 기소중지처분은 소재불명을 이유로 잠정적으로 수사가 중지되는 것일 뿐임에도 실체진실과 무관하게 기소중지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여권법 규정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소중지사건도 결국은 형사소송절차로 진행해야
구본준 변호사(사법시험 제46회, 법무법인 경기 파트너 변호사)는 기소중지사건 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조언하고 있다.
"기소중지사건도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교부 장관의 여권발급거부처분은 그 자체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권발급만을 위해서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해결가능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입국과 여권발급의 문제가 얽혀 있긴 하지만 기소중지사건도 결국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재외국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
해외에는 현지 취업인, 주재원, 파견 공무원, 유학생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많은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비록 이들은 대한민국 영토에 없지만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여권법」의 규정은 한시 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