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각각 입촌 3개월과 1개월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라며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건우와 김예진이 대한체육회의 징계를 받음에 따라 어제 내부 회의를 거쳐 두 선수를 3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2019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건우는 3월 2일부터 개막하는 2019 크라스노야르스크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세계선수권대회와 함께 출전이 모두 무산됐다.
빙상연맹은 김건우와 김예진 대신 차순위 선수인 박지원(단국대)과 최지현(성남시청)을 세계선수권대회에 대신 출전시키기로 했다.
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왔다.
김건우는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사실을 알렸고, 체육회는 CCTV를 확인 결과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을 명령하고 입촌 3개월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
김건우는 특히 2015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태릉선수촌에서 외박을 나와 춘천에서 열린 전국대회에 방문한 뒤 음주를 한 게 밝혀져 국가대표 자격 일시 정지의 징계를 받기도 했었다.
체육회는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을 도와준 김예진에게도 퇴촌 명령을 내리고 입촌 1개월 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김건우가 동계체전 참가 이후 감기 증세를 보인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안다"라며 "김예진은 김건우가 여자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출입증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로 김건우와 김예진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금지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대표팀 활동도 불투명해졌다.
빙상연맹은 두 선수의 징계를 논의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3월 초에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2019-2020 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1차 대회가 4월 3~4일 열리는 만큼 두 선수가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발전에 참가할 수 없다. 대표선발전 1차 대회 참가신청은 3월 25일까지다.
징계 수위에 따라 김건우와 김예진은 자칫 다음 시즌 태극마크 도전 기회까지 얻지 못하는 위기에 몰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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