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는 먼저 증권거래세를 순차적으로 낮추다가 최종 폐지해,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금융상품별 구분 규정을 폐지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발생한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해 창업, 벤처, 혁신기업 등에 대한 모헙자본 투자로 유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미비로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1970년대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그 때 그 때 덧붙이며 형성된 것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돼 있다"며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그리고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자본시장특위는 첫번째 과제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을 논의해왔습니다.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이번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 논의를 거쳐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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