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에 신규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 중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면허 결격사유 유무와 자본금·항공기 구비 여부, 사업 계획의 적정성, 재무능력, 항공 안전, 이용자 편의 등을 심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1년 내에 1,500여 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거쳐 운항증명을 신청해야 하고 2년 내에 노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3년 동안 사업 계획서에 제시한 거점공항을 유지해야 하고, 재무 건전성도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국토부는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되어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공항 활성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항공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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