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카풀 허용"…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입력 2019-03-07 17:00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단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전현희 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등이 서명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의 개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택시업계의 승차거부 근절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 준수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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