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 스태프 하루 평균 13.4시간 노동…수당도 제대로 못 받아"

입력 2019-03-11 21:34  


영화제 스태프는 하루 평균 13.4시간, 최대 주 90시간 이상을 일하는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노출돼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김영주 의원실과 청년유니온,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이 같은 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청년유니온과 이용득 의원실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영화 스태프 40명의 제보를 받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보자들의 영화제 개최 전 1개월 동안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3.4시간, 주 평균은 67.1시간이었다. 이 중 과로사 인정기준 근로시간인 64시간 일한다는 제보는 21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인 주 68시간 이상 일한다는 제보는 17건이었고 주 90시간 이상이라는 제보도 5건이나 됐다.
나 팀장은 "스태프들은 팀별로 업무는 다르지만, 영화제 개최가 가까워질수록 총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증가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나 팀장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제보는 30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전부 미지급이 21건, 일부 미지급이 9건이었다. 지난해 11~12월에 진행된 근로감독 결과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DMZ다큐멘터리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현우 팀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 시간 외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는 기본적인 노동법 준수 수준의 문제"라며 "영화제는 문화행사지만, 그 행사를 만드는 스태프와 그들을 사용하는 영화제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사용자-노동자 관계가 성립하며 그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영화제와 스태프가 나눠 갖게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종수 공인노무사는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 영화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영화제 측이 이행하도록 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스태프가 가입한 노동단체와 영화제 사용자단체,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센터장은 "영화진흥위원회는 스태프의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영화산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체계를 가동하는 등 영화제 관련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이밖에도 영화제 스태프 처우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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