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컨트롤타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

입력 2019-03-12 10:15  



대도시권 교통난해소, 광역교통 개선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출범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대광위의 조직, 업무를 규정하는「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정안」과 국토부의 광역교통 업무·권한을 이관하는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등이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에 따라 광역교통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했지만 지자체간 협의 지연이나 행정·투자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의해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대광위 설립을 추진하고, 대광위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을 개정(‘18.12.18공포, ’19.3.19시행)한 바 있습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지원·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뤄집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되며, 위원회 아래에 권역별 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실무위원회를 둡니다.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됩니다.

지자체 간 사무조정을 전담하는 최초의 국가기관인 대광위 설립은 국가와 지자체 간 협업형 조직의 특성을 갖춤으로써 광역교통 문제해소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광위는 「광역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9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입니다.

백승근 대광위 설치준비단 단장은 "대도시권 출퇴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되어 있는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광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하다며, "지자체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무산되었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등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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