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14일부터 모집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신청자격은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입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 전역·광역시·인구 8만 이상의 도시로, 전체 물량 3,000호 중 수도권이 918호, 비수도권이 2,082호입니다.
대상자별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9천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 기타 지역은 6천만원이며,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하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류를 구비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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