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은 박윤오 외 2명이 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결과, 법원이 일부 원고 승소 판결 내렸다고 15일 장 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심윤보 화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와 명은정 사외이사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법원 결정으로 심윤보 화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와 명은정 사외이사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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