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신혼부부가 실종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시민제보를 요청하고 공개수사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실종자 전민근(실종 당시 34세) 씨와 부인 최성희(실종 당시 33세) 씨 사진과 실종 당시 인상착의, 인적사항이 담긴 실종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은 2016년 5월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전씨 부부가 사라진 사건이다. 이 부부는 2015년 11월 결혼했다.
실종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아파트 주변 CCTV 등을 확인했지만,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 흔적만 있을 뿐 나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
경찰은 주변인 탐문을 통해 실종된 남편 전씨의 옛 여자친구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인 전씨와 연락을 지속해왔고, 전씨가 결혼한 이후 부부를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에서 거주하던 A씨는 전씨 부부 실종 보름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부부 실종 일주일 뒤 다시 현지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자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방어에 나섰다가 종적을 감췄었다.
이에 경찰이 2017년 3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그해 8월 노르웨이에서 인터폴에 A씨가 검거돼 사건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다.
하지만 노르웨이 법원이 지난해 12월 우리 법무부의 A씨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불승인 결정 사유에 대해 `조약과 외교 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A씨를 용의자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사와 더불어 전담팀 수사 인력을 보강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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