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칼이 제기한 KCGI의 주주자격 문제와 관련해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29일로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는 KCGI가 제안한 내용이 주총 안건에서 삭제됩니다.
한진칼은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3월 29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는 KCGI의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KCGI의 손을 들어준바 있습니다. 6개월 보유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3%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KCGI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한진칼은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소집 결의일까지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자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을 ‘2심에서 KCGI가 승소할 경우에 한해’란 조건부로 상정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법원이 1심을 뒤집으면서 한진칼은 KCGI가 제시한 안건을 주총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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