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한정' 감사의견으로 '관리종목'…25일까지 거래정지

입력 2019-03-22 08:40   수정 2019-03-22 11:31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투자 주의를 요하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일반적으로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감사를 진행한 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와, 마일리지 연수익의 인식·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그리고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어제(21일)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정 의견 감사보고서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25일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기존 주주들이 주식을 사고파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9,578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며,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하여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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