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늘어가는 임대주택 재고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격과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선착순으로 입주하게 하고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등 전향적인 대책이 담길 예정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2018년) 말 기준 임대주택 공실(36,755호)은 전년(31,336)보다 0.39%포인트 늘었습니다.
문제는 신규 입주 물량이 2020년까지 계속 늘어날 예정이어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LH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공실이 10% 이상이면 선착순으로 동호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공실이 20% 이상이면 임대조건의 20%를 감면해 줍니다.
신축다세대는 공실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선착순으로 동호를 지정하게 하고, 보증금도 10% 이상 낮춰줍니다.
부도임대 또는 미분양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는 입주 자격을 따지지 않으며,
공실 기간이 18개월을 초과하면 임대조건을 절반으로 할인해주고, 임대료의 100%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줍니다.
임대주택이 2년 이상 비어있을 경우에는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등에 무상 제공할 계획입니다.
LH는 워크샵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2월 말까지 해당 방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실 해소에만 집중하다 자칫 입주자 자격 검증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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