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대한항공 "매우 유감"

입력 2019-03-26 21:25   수정 2019-03-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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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연임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한 2대 주주 국민연금이 `반대`를 결정함에 27일 열릴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연임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려면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지분은 조 회장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33.35%, 국민연금 11.56%, 우리사주 2.14%로 이뤄져 있고 나머지 약 53%가 소액주주입니다.

조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분의 1 정도에 불과해 30% 이상의 지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의결권자문사인 ISS와 국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 등은 이미 조 회장이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반대표 행사를 권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연기금, 플로리다 연금 등 굵직한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외국인 지분(약 20.5%)의 절반 가량이 조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확보해 반대표에 서겠다고 공표한 상황입니다.

그 동안 조 회장 측은 회사 안팎에서 의결권 모으는 등 총력전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반대 결정을 내리자 "이번 결정은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사전 의결권 표명은 위탁운용사,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사법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법적 가치마저 무시하고 내려진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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