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두경부 MRI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적용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3-27 13:42  

오는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허 급여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환자가 부담했던 비용도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1/3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3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와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평균 50만원∼72만원에서 16만원∼16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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