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3%룰"...올해도 감사선임 '대란'

입력 2019-03-29 14:43   수정 2019-03-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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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이번 주총 시즌에서는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 부결 사태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100곳을 훌쩍 넘겼는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주총대란에 기업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GS리테일, 하림, 남광토건 등 지금까지 100개 넘는 기업이 감사선임에 실패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해주는 '3% 룰'로 인해 올해 주총에서도 감사선임 대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탓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고, 여기에 섀도보팅마저 폐지되면서 수백개 기업들이 감사선임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올해 154개사, 내년 238개사 전망)

    지난 1962년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제정된 3%룰이 취지와 달리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기업입장에선 주주들을 모으기 위한 비용 부담이 상당한데, 영업사원이나 제조·판매사원 동원해 위임장을 받으러 다닌다든지 대행업체 통해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기업은 생산해서 영업, 판매 행위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배당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걸 못하면 손해이다. 주총 준비 기간에는 회사가 정상적 영업활동을 못한다."

    기업들이 신규 감사 선임을 실패할 경우 기존 감사가 업무를 계속하게 되는데, 기업 감시, 견제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또 해당 기업들은 임시주총을 열어 안건을 다시 의결하거나 법원에 감사선임을 청구해야 하며, 이 의무를 게을리하는 기업에게는 5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 악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상장기업들은 3%룰의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SK와 소버린 간 경영권 분쟁 당시 의결권 행사가 3%로 제한된 대주주와는 달리 소버린이 총 14.99%의 지분을 5개 펀드로 쪼개 의결권을 행사한 후 먹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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