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특유재산 및 국민연금 분할 가능한 사안…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필수적

입력 2019-03-29 17:16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 "기여도 입증 관건인 황혼이혼 재산분할, 정확한 법률 조력 필요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혼인ㆍ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은 총 10만8700건으로 전년(10만6000건)보다 2700건(2.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성별과 연령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 초반과 40대 초반의 이혼 건수는 감소했지만 50대, 60세 이상에서의 급증을 보였다.


이에 혼인 연령대가 상승하는 추세인 데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황혼 이혼도 늘어나면서 이혼 연령이 덩달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결혼 자체가 줄면서 이혼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작년 동거 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9.7%, 특히 30년 이상은 17.3% 증가하는 등 황혼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혼 건수를 끌어 올린 것.


덩달아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생활하는 수급자도 늘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통해 공개된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는 2018년 2만8천259명, 2010년 4천632명에 비해 8년 사이 6배 이상으로 늘었음이 확인된다.


법무법인 윤중의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데 가장 많이 기여한 원인으로 황혼이혼의 증가가 꼽힌다"며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을 뜻하는 단어로 오랜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과정이기에 그만큼 다루어야할 문제가 많은 사안"이라고 요약했다.


◇ 황혼이혼 재산분할 결과 따라 이혼 후 노후 경제수준 결정돼
실제 황혼이혼을 통해 오랜 혼인기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단순하게는 부부의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혼인기간이 길수록 각자가 공동재산 형성에 어떤 기여하였는가를 명확히 따져 구분하기 힘들기 쉽다.


또한 보통은 이혼재산분할 분쟁에서 제외되기 쉬운 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ㆍ증여ㆍ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도 함께한 시간이 오래인 만큼 그 특유재산의 유지ㆍ증가를 위해 기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된 국민연금분할 역시 결혼 생활로 인해 발생한 기여도에 따른 결과이므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록 자녀에 대한 분쟁은 없더라도 황혼이혼 역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겪기 쉽다. 황혼이혼 이후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의 노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층의 이혼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황혼이혼 대응의 골자이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분할해야 할 재산의 규모가 큰 것은 물론이고 각자가 기여한 바를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다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 쉽다"며 "해당 사안에서 이혼전문변호사 등 법률적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유로 서로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됐더라도 재산분할 부분에서 또 다른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혼 자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더불어 이혼사유 입증 등 더욱 포괄적인 법률 조력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에 법무법인 윤중은 이혼 소송 시 예상 판결액을 제공하는 특허 받은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이 보다 쉽게 사안을 이해하고 정리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례에서 추출된 산정기준에 따라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금, 위자료 액수, 양육비 등의 예상금액을 산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이혼 분쟁의 원만한 조정 및 이혼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윤중만의 독자적인 법률 조력 도구이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가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우 힘들어하시는 이 시기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온 법무법인 윤중과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 그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외도ㆍ폭행 같은 사유보다 성격 차이와 입장 차이, 소통 부재 등을 원인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인 요즘, 법률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꼼꼼히 준비해 정당하게 권익을 챙겨야 함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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