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과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신청시 유전독성이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연물질과 금속 불순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약품의 품질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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