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식 분산 요건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투자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해 사업보고서 상 소액주주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20%에 미달하는 것으로 공시한 것에 대해 주식분산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분산 기준 미달은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됩니다.
기존에는 자사주가 소액주주 보유 지분을 포함돼 해당 기준에 충족했지만 올해 법 개정 적용에 따라 자사주가 제외된 게 문제입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전체 주식 수 기준으로 소액주주 보유 주식수는 2.58%(105만주), 자사주는 12.5%(508만주)라 소액주주 주식이 15%에서 2%대로 급감하게 된 겁니다.
앞서 비슷한 문제로 관리종목이 된 나노스는 차등감자로 관리 종목에서 벗어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감자는 주가하락이 불가피한데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이 감자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며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다 감자는 회계상 손실을 털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다"며 "관리종목 해소를 위한 소액주주 주식은 300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자사주는 507만주라는 점에서 다양한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 고 언급했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15일이 지나는 오는 16일까지 주식분산 기준 미달을 해결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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