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에 '맞불'…對EU 철강 보복관세 '시동'

김정필 부장

입력 2019-04-02 17:15  

    <앵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합의 무산 이후 양허정지 권한, 즉 보복관세 부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다음달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공세적 대응으로 노선을 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발동에 맞서 5천681만 유로, 우리 돈으로 723억원 안팎의 보복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EU의 세이프가드가 무관세 쿼터물량 확대 등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의 입장을 반영하긴 했지만 판재류가 주력인 철강업계는 물론 자동차 업계까지 타격이 적지 않은 이유에서 입니다.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어긋나고 WTO협정 8조1항에 근거해 우리 철강사들에 대한 피해 보상 합의를 진행했지만 무산된 점도 이 같은 후속 조치의 주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센 가운데 일본은 국내 조선 '빅2' 재편에 제동을 걸었고, 중국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도 대응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인터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각 국 정부가 그대로 자국산업 보호해 주는것이구나 이런 신호가 퍼지게 되면 더 많은 각국의 기업들 산업들이 보호무역조치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은 세이프가드가 반덤핑과 달리 판정이 나오면 바로 보복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WTO제소 전 신청을 해두고 EU의 최종 결정에 따라 보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WTO의 승인을 받으면 보복관세 카드를 쥐게 되는 만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고, 다른 산업군과 기업에 관련된 보호무역 기 싸움에서도 선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대내외 무역환경 악화, 수출 급감으로 다음달 경상수지가 7년만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음이 이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철강 보호무역 조치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품목중 하나. 경제·수출 어렵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런 쪽에 더 신경 써야하고”

    주력 산업, 수출전선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며 자칫 거시경제에까지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구노력에 더해 어느 때보다 통상과 관련한 최고의 대응력과 협상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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