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사 방지책 '품질관리인'…'금피아' 양산 우려

박승원 기자

입력 2019-04-05 14:58   수정 2019-04-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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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올해 11월부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맡을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맡기 위해선 총 1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실감사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인데, 품질관리 담당자의 처우 규정을 두고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은 물론, 금융감독원 출신인 '금피아'를 양산하는 자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11월 전격 시행되는 '감사인등록제'.

    감사인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감사 품질 관리'를 비중있게 다루는 만큼,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외부감사를 맡기 위해선 무려 18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수가 40인 이상이어야 하는데다, 대표이사는 10년,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는 7년 이상의 감사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공인회계사 수에 비례해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를 둬야 하고, 별도의 조직과 내규, 전산 등의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깐깐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탓에 그동안 회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부실 감사가 개선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회계업계는 당장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소회계법인의 몸집 키우기도 문제지만,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처우에 대한 불만 역시 적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연봉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해야 부실 감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시각이지만, 회계업계는 민간기업의 급여를 금융당국이 규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일각에선 이런 자리가 금감원 출신인 '금피아'가 독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경영 논란에 휩싸였다가 최근 가까스로 공공기관 지정을 피한 금감원은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5년 안에 35%로 감축해야 하는데, 금감원을 나간 인사들이 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미 일부 회계법인의 경우 금감원 출신의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A 회계법인 관계자

    "금감원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장 연봉 자체를 파트너 평균 연봉 이상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결국, 회계법인 입장에서 금감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회계법인에서 금감원 출신을 영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접촉하거나 영입을 고려하는 곳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

    부실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감사인등록제'.

    '금피아'를 양산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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