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케어, '약방' 전자처방전 관련 특허권 취득

입력 2019-04-05 09:25   수정 2019-04-05 09:34



민트케어는 병원에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병원과 약국을 연계한 처방전 처리방법` 관련 특허권을 취득 했다.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의약 분야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처방전을 기존 종이 처방전 발급 방식에서 전자화 하여 병원에서 약국에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다.

민트케어의 전자처방전은 과거 유사 서비스에서 문제로 지적 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의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외부 누출 등을 하지 않고 병원, 환자, 약국만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통계청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에 따르면 약국 서비스의 불만족 사유 중 45%가 `대기시간이 길다.` 라고 응답 하였다. 민트케어의 전자처방전 `약방`은 이러한 환자의 불만족 사유를 해소 시킬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이다.

민트케어는 이번 특허를 통해 병원 및 약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환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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