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관련 부처별 기편성되어 있는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고, 필요시 목적예비비 1조8천억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홍 부총리는 5일 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지원방안과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장 이날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 등 42억5천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하고, 행안부와 산림청, 농림부, 교육부 등 부처별 재난대책비도 집행을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또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합니다.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연기되거나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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