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차바이오텍을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후 지난 8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외부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이 차바이오텍의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차바이오텍이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차바이오텍은 지난 달 14일 감사 중 검토된 수익인식 기준에 따라 조정한 연간 잠정실적을 변경 공시하면서 2018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영업손실로 변경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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