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가 틈새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펀드에 비해 까다로운 규제 탓에 투자가 무산되는 등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리츠 업계 현안과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방서후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기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에 조성 중인 LG전자 통합 물류센터.
LG전자를 임차인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리츠로 투자금을 모아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확보가 지연되자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 사업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국내 최초 조단위 공모로 관심을 모았던 홈플러스 리츠 역시 상장을 앞두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예상보다 저조한 반응에 상장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렇듯 리츠가 시장의 호응을 얻기 힘든 배경으로 부동산 펀드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제를 꼽습니다.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간접 투자 상품이지만 금융당국 신고만으로도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펀드와 달리 리츠는 국토교통부에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적용받는 법령이 많아 큰 손들의 투자를 막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대형 한국리츠협회 회장
"현재 부동산 펀드는 주식회사 뿐 아니라 신탁형, 유한회사형, 대출형 등 여러 유형으로 설립이 가능한데 리츠는 주식회사형으로만 설립하게 돼 있다. 그러다보니 금산법,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각각 2001년, 2004년 국내에 도입된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규모는 지난 2월 현재 순자산 기준으로 리츠가 13.7조원, 부동산 펀드는 79.8조원을 기록하며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정을 앞둔 부동산투자회사법도 리츠 활성화는 커녕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가 리츠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우리보다 시장이 발전한 해외 선진국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라는 겁니다.
<인터뷰> 노상윤 한국리츠협회 연구위원
"(기관들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위험 수준에 따라) 자산을 코어(위험성 가장 낮음)와 밸류애드, 오퍼튜니티(위험성 가장 높음)로 구별한다. 자산 배분을 할 때도 그러한 그룹별로 얼마씩을 투자하라는 가이드라인 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신용등급은 아니다."
이와 함께 국내 리츠 상품에도 수익성이 높은 해외 부동산을 편입시킬 수 있도록 세제가 정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경우 조세 회피처에 SPC를 세워 SPC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투자자는 그 SPC의 지분을 매입하는 구조여서 과세 우려가 적은 데 반해 리츠는 실물 부동산 편입 비중이 높아 세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