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 지원 복지멤버십 도입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9-04-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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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현재 19종에서 41개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11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종류를 현재 19개 사업에서 41개 이상 사업으로 늘리고, 신청 방식과 제출 서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뿐 아니라 시·군·구 등 동일한 기초자치단체내의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사회보장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일일이 복지대상자 선정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사하고 선정하는 `반(半) 자동 조사·결정`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산된(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바우처, 보육 등) 정보통계시스템(DW)을 통합해 사회보장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정책 분석과 결정, 연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자문단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포용적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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