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WTO 분쟁 한국 승소

임동진 기자

입력 2019-04-12 09:40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합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로써 일본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됩니다.
WTO는 현지시간 11일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8개현은 원전이 소재한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치바, 토치기, 군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현 등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WTO의 이번 판정에도 한국에 수입금지 해제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서 조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상소기구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해 향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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