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월6일 종료가 예정됐던 유류세율의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됐습니다.
다만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4개월간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그리고 LPG부탄은 14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들은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정부는 매점매석금지 고시 등 후속조치를 착수했습니다. 이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이날 9시 시행했고,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을 합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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