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잉글리쉬쉽독 사고 장면, 승강기 문 열리자 갑자기

입력 2019-04-12 16:00  


대형견 올드잉글리쉬쉽독이 30대 남성을 갑자기 공격하는 모습이 찍힌 CCTV 동영상이 공개됐다.
12일 부산경찰청이 공개한 사고 장면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는 견주 A씨가 개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한 마리는 남성의 신체 중요부위를 공격해 다치게 한 대형견 `올드잉글리쉬쉽독`이고, 다른 한 마리는 좀 더 작은 흰색 애완견이다.
견주가 각 개에게 목줄을 채워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사고는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직후 일어났다.
견주가 열린 문으로 먼저 나가고 올드잉글리쉬쉽독과 흰색 애완견이 차례로 뒤를 따르는데, 1초도 안 돼 CCTV 화면 안으로 남성 B씨가 쓰러지는 장면이 포착된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대형견에게 신체 주요부위를 물렸고, 총 4곳에 이빨 자국이 나며 병원에서 4바늘 꿰매는 봉합 치료를 해야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서 있기만 했을 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봉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견주 A씨는 "순둥이라 그전까지는 사람을 공격한 적 없었다"면서 "예전에 아파트 다른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개를 위협한 적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고 놀라 공격한 것 같다"고 경찰에 말했다.
경찰은 올드잉글리쉬쉽독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견주가 애완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대형견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는 속하지 않아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다.
경찰은 "목줄만 했다고 안전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는 목줄 길이 조절 등 시민을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공원 등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목줄이 어느 정도 길어도 되지만,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는 개가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목줄이 바짝 잡고 늘어나지 않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을 위반한 개 주인에게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올드잉글리쉬쉽독 사고 (사진=연합뉴스TV)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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