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의 뺨을 때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 14번 출입구 인근 모 항공사 발권 부스에서 항공사 직원 A(25)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B(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B씨는 항공권을 발권하고 여행가방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A씨와 다툼을 벌였다.
A씨는 B씨의 여행가방이 기내 승객석 반입 기준 무게인 10㎏을 초과해 추가 비용을 내고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B씨는 자신의 여행가방이 10㎏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화를 참지 못한 B씨는 오른손으로 A씨의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항공기 내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어서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며 "직원 A씨는 다행히 부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항공사 직원 뺨 때린 40대 입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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