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전문업체 토스가 금융주력자. 즉 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토스가 금융주력자로서 최소한의 요건은 갖췄는지 여부에 따라 자본 조달 여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토스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토스는 당초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른 비금융주력자로 참여할 계획이었지만, 신한금융이 이탈하면서 금융주력자로서 설립을 추진하겠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토스가 금융주력자로 분류되면 계획대로 토스뱅크의 지분 60%를 가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지분을 34%로 줄이고 자본 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토스는 간편송금과 금융상품 판매를 핵심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있다는 사실은 토스가 금융주력자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춘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2017년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따르면 토스는 기타 금융업이나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며 “금융주력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역시 전자자금이체업과 선불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업무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융업’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토스를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향후 증자과정에서의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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