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체포된 A(42)씨가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주변인들로부터 확보하고 병원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9분께 진주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 2개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흉기 난동으로 10대 여자 2명과 50∼70대 3명이 1층 입구·계단, 2층 복도에서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모두 숨졌다.
흉기로 인한 부상자 5명은 주차장과 1층 입구 등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밖에 8명은 화재 연기를 마시거나 과호흡 등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A씨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주변인들에게서 A씨가 조현병을 앓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