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GS건설 공공공사 입찰 제한…GS건설 "행정소송 진행"

입력 2019-04-17 10:4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어겨 벌점이 5점 이상 누적된 GS건설에 대해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GS건설은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받은 누적 벌점이 7점이 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근 GS건설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을 의결했습니다.

하도급 관련 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공사 입찰을 막고 있습니다.

입찰 제한 요청이 이뤄진 곳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국가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GS건설에 대한 입찰 제한 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기업이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벌점이 일정 수준 누적되면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GS건설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표준하도급계약서 -2.0점 경감요인이 인정되면 누산벌점은 5점 이하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GS건설 관계자는 "발주처에도 이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당사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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