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되고, 주민센터 등 소규모 생활SOC의 디자인이 보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오늘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관리하기 위해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활용합니다.
이들 전문가의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올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7개소에 대해 추진합니다.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조직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부실설계 논란에 대해서도 방안을 내놨습니다.
설계 품질로 경쟁해 좋은 설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설계 공모를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공사비 50억 원 규모, 설계비 2억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1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합니다.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 1회라도 비리로 적발되면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퇴출합니다.
한편 획일화된 외관과 폐쇄적인 디자인이 지적됐던 공공건축물의 디자인도 개선됩니다.
각 부처별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디자인 개선 절차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에 규정합니다.
각 부처는 이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업 시행지침 등에 담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측은 디자인 개선 절차의 꾸준한 실행을 위해 `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조성한 공공건축물을 아름답고 편리한 디자인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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