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세대 뛰어 넘은 증여, 과세 등' 세법과 민법 넘나드는 상속 문제, 적절한 법리로 풀어야

입력 2019-04-18 15:02  




올해 개정된 세법은 소득세 인상, 소규모 법인 등에 성실신고 확인 제도 확대 적용, 이익 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특례 폐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상속을 앞두고 있거나 상속 관련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증여세 강화,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가업상속 지원 제도의 가업 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 조정 등` 상속 관련 세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거액의 상속 재산이 오가는 경우 유류분, 기여분, 증여세 등 다양한 변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대습상속 시 이미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장기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법률과 개정안을 민감하게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요즘 절세를 위해 세대를 건너 뛴 증여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 바.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될지, 관련 소송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대비해 둘 것"이라고 조언한다.


실제로 얼마 전 법원에서는 세대 생략 증여로 할증과세가 된 후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증여자가 사망할 당시 수증자가 대습상속을 받았다면, 수증자 겸 상속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세대 생략 가산액까지 포함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위 사안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당시 상속인은 세대생략가산액을 납부했는데,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제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면서 세대생략가산액도 포함하여 공제해야 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다"며 "결론적으로 법원은 구 상증세법에 의거하여, 세대 생략을 통한 상속세 회피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면 수증자 겸 상속인에게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신 법률 개정안 해석, 전문변호사의 경험적 노하우가 상속 손해 막을 수 있어


이처럼 대부분 거액의 금액이 오가는 상속의 경우, 다양한 법적 분쟁에 얽힐 수 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 각자 상속 시기와 상속받은 재산의 형태 등이 다를 수 있어 준비해야 할 자료와 관련 법률, 변론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상속 분쟁에서 상속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공동상속인들 각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터. 유능한 변호사일수록 날카롭게 쟁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사실을 파헤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과 관련된 전반적인 소송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며 "전략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기약 없는 소송으로 이어져 장기간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한편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관련 소송을 꾸준히 수임해 온 변호사다. 최신 개정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사안에 적합한 법리 해석 및 경험적 노하우를 더해 상속분쟁에 처한 의뢰인이 하루빨리 본인의 몫을 찾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상속분야에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 방위사업청 자문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금융연수원, 조세연수원, 부동산소송 등을 수료한 바 있으며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특히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우수 변호사로 상속되는 등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변호사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 문제는 친척 간 분쟁이 많은 만큼, 장기간 다툼은 가족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빠르게 쟁점을 파악하여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고 의뢰인이 합당한 몫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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