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경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과 대상 차량 등에 필요한 조례를 최근 마련하면서 강제 2부제를 위한 근거를 남겼다.
현재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흘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와 홀수로 나누는 2부제를 시행해 단속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지난달 초 서울 등에는 7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바 있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질 겨울이 오기 전에 여론을 파악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상이 정책으로 실현되면 서울에서는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차량이 2부제에 따라야 한다.
쉽게 말하면 짝숫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민간 차량 2부제는 그동안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행사가 열릴 때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적이 있다.
2002년 월드컵 기간에는 서울에서 축구경기 당일과 전날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2부제가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강릉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6∼2017년 같은 기간보다 약 13% 감소했다.
서울시는 시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서울시 의견 수렴 사이트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차량 강제 2부제에 대한 여론을 파악 중이다.
차량 2부제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여론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미세먼지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서울시의 차량 2부제 시도에 대해 "과연 되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선이 있다.
비상저감조치 때 차량을 단순히 절반으로 나눠 운행을 제한하는 것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등급을 고려해 단속하는 것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많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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