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 온라인서 불법보조금 영업 기승

입력 2019-04-21 16:43  

최근 당국이 휴대전화 판매점의 불법보조금 유포에 대한 단속 움직임을 강화하자 불법 판매가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 임원을 불러 5G폰 판매와 관련한 과열 경쟁을 경고하고, 일반 판매점 시장을 중심으로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면서 불법보조금이 줄어드는 등 시장이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판매 수수료 격으로 주는 장려금(리베이트)이 초기 최고 60만원에서 30만원선으로 줄었다.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과 판매자 투명성 개선 등으로 번호이동 고객 유치 경쟁이 완화되고 기기변경 영업을 확대하는 등 변화도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단속을 피해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카페와 `밴드` 등 SNS에서는 `공짜`, `대란`이란 문구로 홍보하는 글이 대거 게시되고 있다.

5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활용해 불법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파악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고액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규나 번호이동, 재가입 등 유형에 구분 없이 현금 43만원만 내면 출고가 139만7천원인 갤럭시S10 5G를 구입할 수 있다. 47만원선인 공시지원금을 고려하더라도 50만원가량의 불법 보조를 받은 셈이다.

LTE 최신 기종인 갤럭시 노트9는 현금 구매가 29만원, 갤럭시S10도 20만원 중반 선에 판매하고 있다. 이 또한 50만원에 가까운 불법지원금을 주는 격.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불법을 감수한 채 온라인으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타사 고객을 빼 올 수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만 선별적으로 모을 수 있고, 구매자가 신고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작년 불법 온라인 판매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되자 잠시 몸을 사리는 듯했던 각 이통사의 온라인 조직들은 5G 개통 직전부터 재가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방통위와 `파파라치`로 불리는 구매 신고 등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가입 예약을 받은 후 특정 시간대에 개통해 배송하는 등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 유출 시 1천만원 차감 등 엄격한 조건도 부여하고 있다. 유치 가입자 유지 등 각종 조건을 걸어 위반시 수수료를 전액 환수하는 등 갑질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판매가 법인 단가 등 특수 물량이 일반시장에 뿌려져 시장 혼탁과 골목상권 죽이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 편법 판매가 최근 심화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온라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상황반을 통해 온라인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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