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현금거래 보고기준 강화…전자금융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고영욱 기자

입력 2019-04-24 14:29   수정 2019-04-24 14:29


앞으로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현금거래 기준이 낮아지고,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7월부터 금융사가 고객과 직접 현금을 주고받은 거래에서 1천만원이 넘으면 이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현재 2천만원 이상인 기준이 더 강화된 겁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t)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만달러(한화 약 1천만원)입니다.
현금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은 보고대상이지만, 계좌 이체나 외국환 송금은 대상에서 빠진다. 공과금 수납 등도 예외입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검찰과 경찰 등 법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생깁니다.
대부업자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업자로 한정합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는 고객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상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농수산물 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사업자와 농어촌 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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