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회의시도는 모두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는 원천무효이고 저희는 불법 회의를 막을 책임이 있다"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악법을 야합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 절차가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돼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늘 하루 종일 두 번의 사보임이 있었다. 임시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고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보임을 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행적으로 사보임을 위한 3가지 요건은 해당 위원이 원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사보임을 원하며, 다른 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사보임에 대해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한 경우"라며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대해) 개개인 헌법기관으로서 어떠한 권한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불법으로 점철이 된 만큼 불법적으로 선임된 사개특위 위원들은 적법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계산도 안 되는 선거제"라며 "그래서 깜깜이 선거제고, 주권을 박탈하는 선거제"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과반일 때에도 한 번도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적이 없다"며 "논의를 정정당당하게 하려면 왜 패스트트랙에 태우나. 계속해서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이 제도를 밀어붙이겠다는 이유는 하나"라며 "좌파 연합이 개헌저지선을 무너뜨리려 한다, 개헌 확보선을 만들려 한다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쓰는 칼을 만드는 것"이라며 "검찰·법원·경찰을 다 손아귀에 잡겠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국회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며 2회 이상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철회 등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나주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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