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320만명의 인기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미심의 광고를 게시한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밴쯔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께 알리고 싶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몰랐다"면서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은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밴쯔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하고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은 전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유튜버 밴쯔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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