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2심도 '유죄'…"피해자 진술 일관"

입력 2019-04-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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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징역형 선고와 성추행 여부 논란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 사실이 없다는 A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영상에서도 A씨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처음 보는 피해자 엉덩이를 만져 죄책이 무겁지만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거워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이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선고 이후 일부 남성은 `성추행 사건에서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냐`며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위하여)라는 단체를 결성해 혜화역 등지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당위`는 이날 A씨 항소심 선고 직후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증거 제시와 변론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며 "증거가 부족한데도 `피해자가 거짓을 말할 리 없다, 일관적인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편향된 관념에 치우친 선고로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엇갈려 지나가는 데 1.333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 시간 안에 여성을 인지하고 성추행하기는 어렵다`는 영상 분석가 진술을 고려하지 않아 아쉽다"며 "판결문을 본 뒤 상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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