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아이 탑승 자동차서 흡연하면 '벌금 150만원'

입력 2019-04-27 00:5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벨기에 전 지역에서는 16세 이하 아이가 탑승한 차 안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200유로(약 1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벨기에 영어 매체인 `브뤼셀타임스`에 따르면 브뤼셀 시의회는 최근 간접흡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가 탑승한 차내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벨기에의 프랑스어권인 왈로니아 지방과 네덜란드어권인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수도인 브뤼셀 시의회가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함에 따라 브뤼셀에서도 이런 내용의 법이 곧 시행된다.
이 법을 어기고 아이가 탑승한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고 1천200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