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파손 합의 안해줘서"…술집 주인 흉기로 찌른 50대

입력 2019-04-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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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술집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7분께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 B(54)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탐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3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달 초 B씨의 술집 유리창을 부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가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집 주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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